한솔실버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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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공지일 2021.08.02
첨부파일 노인학대예방.pdf(415.7K)
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.

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지속되는 등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

저희 한솔실버요양원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(신체적 학대, 정신적 학대, 성적학대, 경제적 학대 및 방임, 유기 등)가
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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